BradAA 2018.07.28 10:49

비상근 고문에 대한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비상근 고문님이 일주일에 2~3번 출근을 합니다 한달에 12~13번 정도 입니다


이렇게 3년정도 일하셨는데 퇴직금 정산을 해야하는지 궁굼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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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4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비상근 고문이라 하셨는데 상담내용만으로는 당사자가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등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독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비상근 고문이라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과 업무내용등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정해지고 출근 빈도만 통상의 근로자와 다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재직일수를 산정하여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당사자가 업무독자성이 인정되고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출퇴근과 업무를 진행하는 사용자와의 동업자 혹은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고용인으로 본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이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정관이나 취업규칙혹은 보수규정에 따라 정해진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하되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자율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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