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더워 2018.07.30 00:21

 우선 제가 그만두고 싶은이유와 상황을 말하자면


그만두고 싶은이유 : 


1. 1년 넘게일하면서 1번을 제외하고 매번 7~10일 늦고 심지어 이번달은 월급날에 돈을 달라 했는데도 안줌

2. 4대보험 해준다고 해서 일을 시작한건데 산재보험은 가입안된걸 최근에 알게됨


현재상황 :


5월 29일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4대보험은 9월1일부터 가입되었으며 그전에는 프리랜서로 일을한걸로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써달라고 했지만 8월까지 월급도 얼마주겠다고 결정도 안된 상태라 저는 근로계약서 안써줘도 되니 월급이 얼만지 금액협상과 4대보험 가입여부만이라도 빨리 하자고 제가 말을하였고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안 쓴 상태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과 5월 세금신고는 다 끝난상황입니다.


질문 :

1. 원장이 다른 학원 원장들과도 많이 연락하는데 사이가 틀어지면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것같아서 좋게 좋게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실업급여 신청을 임금을 제때안줘서 그만둔다고 못하고 근로계약 연장을 안하고 여기까지 하고싶다등 좋게 이유를  말해야 할것같은데..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계약연장을 안하겠다 하면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나요?


2.만약 안된다면 임금제때안줘서 그만둔다고 하고싶은데 이렇게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증거자료가 필요하면 통장사본 제출할 생각입니다.


3.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 하는데 이직신청서가 필요 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만둘때 이직신청서달라고 하면 된다는데..원천징수영수증도 안해주려고 하시는데 이직신청서를 해줄지 의문이고 해준다고 해도 자발적퇴사가 아님에도 자발적퇴사로 신고하실것 같은데 이럴땐 어떡해야 하나요?  이직신청서 달라할때 임금제때안줘서 그만두는거 이유 제대로 써달라 요청하고 이때 녹취를 미리 해놔야 하나요? 웬지 이건 공격적인거 같고 괜히사이만 틀어지고 안좋을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4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먼저 임금체불에 따른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 전액 혹은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가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나중에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이 경과하여 지급받아야 하는데귀하의 경우 7일에서 10일정도 체불된 상태라면 이를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따른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4대보험중 고용보험의 취득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고 산재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점그리고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하고 임금등 근로조건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명확하게 실업인정이 된다 안된다 하는 조항은 관련법에 없습니다만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사례를 열거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별표2]의 내용 중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실업인정을 요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는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 등이 열악하고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1>사실과 다르게 고용보험을 취득신고한 부분, 2> 산재보험 취득신고의무 위반, 3>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의 서면명시후 교부의무 위반등을 사유로 하여 불가피하게 사직한다는 점을 주장하시고 서면으로 1부를 보관해 두신후 추후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유로 실업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일근무 1 2018.07.30 152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8.07.30 685
기타 일한만큼 돈을 받을수 있나요..? 1 2018.07.30 236
산업재해 징계해고시에도 산업재해 심의를 받을 수 있나요? 제척기간은 있... 4 2018.07.30 39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신고해야 하나요? 1 2018.07.30 484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갱신 1 2018.07.30 821
» 기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8.07.30 277
근로계약 경력산정 호봉확정 문의드립니다. 1 2018.07.30 1060
임금·퇴직금 출근일수와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근무의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2 2018.07.29 3731
임금·퇴직금 사장이 바뀐 후 퇴직금 1 2018.07.28 4503
임금·퇴직금 비상근 고문 퇴직금 계산 1 2018.07.28 1587
임금·퇴직금 부당 징계 후 철회로 인한 임금 체불 사건 문의 1 2018.07.27 220
여성 출산휴가및 육아 휴직시.. 1 2018.07.27 6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2 2018.07.27 311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수급 자격요건 문의 1 2018.07.27 1287
고용보험 실업급여처리 2 2018.07.27 388
임금·퇴직금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외주용역계약이 가능한 지 여부 1 2018.07.27 799
임금·퇴직금 제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18.07.27 341
임금·퇴직금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사람 1 2018.07.26 358
근로시간 교육으로 인한 조기출근 후 중간 남는 시간 잔업시간 인정 여부 1 2018.07.26 343
Board Pagination Prev 1 ...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