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빨간날에 일한경우
연장근무 시간에 포함되나요?
약정휴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직원은 휴일수당이 나오고
비정규직은 처음엔 만원씩 더주다
최저임금오르면서 몇천원씩 줄어든경우
어쨌든 조금씩은 더 주고있으니
약정휴일로 봐야하나요?
국경일 빨간날에 일한경우
연장근무 시간에 포함되나요?
약정휴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직원은 휴일수당이 나오고
비정규직은 처음엔 만원씩 더주다
최저임금오르면서 몇천원씩 줄어든경우
어쨌든 조금씩은 더 주고있으니
약정휴일로 봐야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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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민간사업장에서 공휴일이나 국격이라 하여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국경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유급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별도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통해 유급화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사업장 관행에 따라 유급휴가로 인식하여 수당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규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비정규직 근로자라 하여 휴일근로수당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차별에 해당하는 만큼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