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먼저, 저는 6월 29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7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상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4시간 거리를 다닐 수 없어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1년간 회사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아 일신상의 이유를 적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이전과 동시에 셔틀버스를 운행할 것을 약속 하였지만, 지켜지지 않아 직장 동료의 차를 통한 카풀과 회사 법인차량을 운전하며 동료직원들을 카풀하여 출퇴근 하였고 7월 17일 부터 회사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출퇴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회사와의 관계를 위해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지만,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으로 고용센터 상담을 받고 서류를 준비해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비 서류에 사측에 요청할 이직확인서에 대한 답변이 궁금하여 문의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Q1. 이직확인서 요청 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것이기 때문에 이직확인서상 이직이유가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될텐데 제가 사업장 이전으로인한 통근곤란으로 증빙서류를 제출시 사측에 피해가 가는것은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Q2.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제출시, 본인이 실업급여를 통근곤란으로 신청하면 후에 수정이 필요한지 문의드리며, 수정시 사측에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