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OO(주)의 A현장에서 관리자(상용)로 근로계약하여 공사종료 및 근로계약 만료로 사직서 제출 후(예: 2018.06.30)
2018.07.01 같은회사의 B현장의 근로자(상용아님)로 취업하게 된 경우
계속근로로 판단해야 하는지요? 공사종료, 직종변경(상용 관리자 - 일용근로자)
단절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OO(주)의 A현장에서 관리자(상용)로 근로계약하여 공사종료 및 근로계약 만료로 사직서 제출 후(예: 2018.06.30)
2018.07.01 같은회사의 B현장의 근로자(상용아님)로 취업하게 된 경우
계속근로로 판단해야 하는지요? 공사종료, 직종변경(상용 관리자 - 일용근로자)
단절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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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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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 2018.08.04 | 243 | |
기타 | 퇴직절차 질문드립니다. 1 | 2018.08.04 | 437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임의 변경 및 근로외시간/ 취업규칙 등에 대한 질문 1 | 2018.08.03 | 14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사업장만 달리하여 공백기간 없이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업무의 내용과 무관하게 계속근로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이는 일반론에 불과하며 귀하가 현장을 바꾸어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위와 구체적으로 변경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등에 대한 추가 정보가 파악되어야 보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032-653-7051~2)주시면 추가 정보 파악후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