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다 2018.08.06 21:27

안녕하세요. 회사의 연차휴가를 회계연도기준으로 진행하다가  2018년부터 8월 1일(현시점)을 기산일로 하고 입사연도기준으로 변환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8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여 늦게 답변드린 점,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본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할 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준하여 과반수노조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참고>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일자 : 2008-02-28

    생략...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신고해야 하나요? 1 2018.08.07 3032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발생월에 지급하지 못하여 이월 지급하면? 1 2018.08.07 526
휴일·휴가 퇴직전에 연차를 다 쓰는게 나을까요? 1 2018.08.07 7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속근로년수로 계산이되나요? 1 2018.08.06 728
근로시간 비번인 날을 주휴일로 회사가 정한다면 합당한건지.... 1 2018.08.06 242
»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 변경 1 2018.08.06 683
임금·퇴직금 산학협력 인턴 계속근로기간 및 퇴직금 문제 1 2018.08.06 1019
근로계약 공사종료 후 타현장 입사시 계속근로여부 1 2018.08.06 24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준수 및 개인서류를 돌려주지않습니다. 1 2018.08.06 130
근로계약 프리랜서 퇴사 통보 얼마전에 해야하나요 1 2018.08.06 3159
고용보험 회사 계약이 정부 지원금때문에 계약직으로 된 경우 퇴직금 2 2018.08.06 409
해고·징계 징계해고후 복직에 따른 진행사항이 궁금합니다. 1 2018.08.06 213
근로시간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와 관련하여 1 2018.08.06 187
임금·퇴직금 퇴사일 당일 사용예정이었던 연차의 경우 1 2018.08.05 1124
휴일·휴가 연차 개정법과 주야근무 변경에 따른 문의 1 2018.08.04 885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4대보험 공제 여부 1 2018.08.04 30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18.08.04 243
기타 퇴직절차 질문드립니다. 1 2018.08.04 437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의 변경 및 근로외시간/ 취업규칙 등에 대한 질문 1 2018.08.03 1490
해고·징계 2틀일하고 해고를 받았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또한 해고... 1 2018.08.03 377
Board Pagination Prev 1 ...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