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1일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사정이 안좋아서 퇴직금을 매달 나눠서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제 폐업을 진행하니 폐업하게 되면 체당금으로 일부를 받게 해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지 조만간 알려준다고 합니다.
퇴직금이 1700만원정도인데 체당금으로 900을 받는다고 해도 800정도를 못받게 될거 같습니다.
나머지도 주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믿음이 가지도 않습니다.
친분도 있고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믿고 퇴직금 미지급 신고도 안하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신고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기다려봐야 하는건지 궁급합니다.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는게 나중을 위해서 좋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