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둥수궁 2018.08.07 11:29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2조 2교대 근무를 하고있는 사업장입니다.

주간근무 : 08시~익일19시

야간근무 : 19시~익일08시

문의 드립니다. 한 야간 근무자가 아래와 같이  야간조에서 주간조로 변경하여 근무했을시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19시~익일08시                               

화:19시~익일08시                                

수:19시~익일19시                               

목:                                                      

금:08시~19시



월: 연장근로 4시간 심야근로 7시간

화: 연장근로 4시간 심야근로 7시간

수: 연장근로 4시간 심야근로 7시간

목: 연장수당 없음

금: 연장수당 없음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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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8 2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까지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하나 휴게시간이 없다면(위법이지만 계산상) 연장근로는 5시간이되고,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 중 휴게시간이 있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만약 월급제라면 49시간(1주간 총 근로시간)*365/12/7(교대주기)= 1주간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 연장근로가산(위의 계산에 준하되 0.5가산), 야간근로가산(위의 계산에 준하되 0.5가산)을 모두 더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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