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에어컨 설치보조 업무였습니다
알바몬에 공고가 올라와서 (월급200만원) 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었고, 전화가 와서 주 6일이며 일급 10만원을 당일날 주겠다, 일은 보통 7시 전후로 끝나는데 늦으면 9시까지도 할수있다 라고 말로만 말씀을 하셔서 OK 했습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은 둘이서 차를타고 다녔구요. 출근은 8시였습니다.
첫날, 이튿날은 돈을 묶어두겠다며 주지 않았습니다 
조금 늦게 끝나는날은 만원정도 더 주긴 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것은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월6일 오전 9시경 작업도중 고용주가 저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고 "x같으면 집에 가 x 새끼야, 씨x새끼야" 등 폭언을 하였고,이에 화난 저는 이말을 듣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고용주는 상습적으로 작업중에 저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무실 사정을 잘 몰라서 고용주가 그냥 기사였기때문에..
사무실이 있다고 하니 5~19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래는 제 근무 시간과, 받은 금액입니다.



8-4 : 19시 16분 작업끝 .퇴근 10만원
8-3 : 19시 00분 작업끝. 퇴근  10만원
8-2 : 19시 43분 작업끝 퇴근. 10만원
8-1 : 18시 11분 작업끝 퇴근 10만원
7-31 : 19시05분 작업끝 퇴근 10만원
7-30 : 16시 40분 작업끝 퇴근 10만원
7-28 : 8시 22분 작업끝 퇴근 11만원
7-27 : 6시 09분 작업끝 퇴근 10만원
7-26 : 8시 22분 작업끝 퇴근 10만원 12시간 22분
7-25 : 7시 53분 작업끝 퇴근 10만원 11시간 53분
7-24 : 9시 07분 작업끝 퇴근 11만원 13시간 07분
7-23 : 5시 53분 작업끝 퇴근 10만원 9시간 53분
7-21 : 9시 00분 작업끝 퇴근 11만원 13시간 
7-20 : 8시 08분 작업끝 퇴근 10만원 12시간 08분
7-19 : 7시 00분 작업끝 퇴근 10만원 11시간
7-18 : 7시 26분 작업끝 퇴근 10만원 11시간 26분
7-17 : 7시 59분 작업끝 퇴근 10만원 11시간 59분
7-16 : 8시 39분 작업끝 퇴근 11만원 12시간 39분
7-15 : 9시 32분 작업끝 퇴근 11만원 13시간 32분
7-14 : 8시 25분 작업끝 퇴근 10만원 12시간 25분
7-13 : 7시 44분 작업끝 퇴근 10만원 11시간 44분
7-12 : 6시 14분 작업끝 퇴근 10 만원 10시간 14분
7-11 : 8시 08분 작업끝 퇴근 임금 10만원 묶어둠
7-10 : 임금 10만원 묶어둠

근무 일수 24일
평균 근로시간 11시간 입니다.
총 근무시간 (분단위 30분기준 반올림) 277시간 입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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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8 2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는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으나,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휴일(주휴수당) 등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사용자가 사무실을 총괄하는 실질적 사용자인지 아니면, 사무실에 출근하는 기사지만 귀하를 고용해서 업무를 진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기법 전면적용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그에 따라 주휴수당은 적용이 되겠지만,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추가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일급 10만원에 하루 9시간근무(09시 출근 19시 퇴근)을 약정했다면 시급은 11,111원이고,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개근했고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약정이 없는 한 9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과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시급을 반영해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8시간이 아닌 9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질문만으로도 주휴수당 및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명확하므로 고용노동부홈페이지나 사업장 관할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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