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상담할 곳이 없어 여쭈어 봅니다.
외국에 본사가 있고, 국내는 영업관련 서비스 업체 입니다.
문제점을 나열 하자면,
현재 육아 휴직에 있는 경리담당직원이 있습니다.
1. 3개년도 매출이 미계상 , 부가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음
2. 매출에 따른 비용 또한 미계상
3. 직원 연말정산 또한 본인 임의처리로 경정청구를 해야 함
4. 회사 정관에 임원 퇴직금은 별도의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퇴직금 또한 임의 지급 처리
5. 직원 개인경비 또한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음
6. 출장명령서, 복명서, 보고서 서류 미 구비
7. 자금집행 시 증빙미비
8. 직원 복리 후생 및 대체휴무 임의 처리(사내취업규칙 위반사항)
9. 외부제출 서류 사본 미보관으로 어떠한 사항이 진행되었는지 확인 할 수 없음.
10. 동료직원 경시등으로 타 직원들이 복귀 원치 않음.
대략적으로 위와 같은 사항이고, 그 외에도 세무 업무를 수행하기에 직무수행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근무태도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복직 하기 1달전 권고사직을 요구 시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