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mkt 2018.08.07 17:24

식당에서 주 6일 (오후05시부터 오후10시까지 4시간, 휴계시간 없음) 근무를 합니다.   휴일은 월요일입니다.

시급은 9500원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차, 시간외수당은 당연히 없지만,  월급 계산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예를 들면 1주일  4시간*6일 =24시간*9500(시급)=228,000원 + 주휴수당38,000(4*9500=38,000) = 일주일 266,000원인데<,

근로기준법에 1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4시간씩 근무를 하는

것이니 추가로4시간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주휴수당 별도,  유급휴가 별도인가요?

1주일  4시간*6일 =24시간*9500(시급)=228,000원 + 주휴수당38,000(4*9500=38,000) = 일주일 266,000+주휴수당38,000=304,000원

위에 적은 내용이 맞는지  살펴봐 주십시요~  감사합니다.ㅏ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8 2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55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이 6일이므로 6일을 개근한다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24시간분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1일(4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산부 단축근무시 퇴직금 산정문의 1 2018.08.08 1934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현역) 실업 인정 건에 대해 1 2018.08.08 972
기타 야간식대 기준 1 2018.08.08 1107
휴일·휴가 고용승계로 유급휴가 1 2018.08.08 82
근로시간 휴게시간(대기시간) 문의 1 2018.08.07 325
근로계약 업무외 운전 강요 1 2018.08.07 418
기타 회사이전 실업급여 관련 현재 거주하는 주소에 대해 1 2018.08.07 877
해고·징계 지시불이행 1 2018.08.07 1858
휴일·휴가 2015년 입사자의 연차 일수 계산 1 2018.08.07 2608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에서 주6일근무로 변경되면서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월... 1 2018.08.07 10401
» 기타 주휴수당 유급휴일 월급 계산~ 1 2018.08.07 1423
근로계약 합병법인 고용승계거부 1 2018.08.07 47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 1 2018.08.07 2427
해고·징계 해고 가능한지 여부 1 2018.08.07 233
근로시간 지주사 52시간 해당여부 1 2018.08.07 212
임금·퇴직금 에어컨 설치 보조 업무, 부당해고, 연장수당, 주휴수당 ,미수령급... 1 2018.08.07 801
휴일·휴가 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휴게시간 반영 문의 1 2018.08.07 1299
임금·퇴직금 기타수당에 대한 상여포함 여부 1 2018.08.07 888
임금·퇴직금 2조 2교대 임금 계산 1 2018.08.07 2369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8.08.07 3638
Board Pagination Prev 1 ...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