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년차 개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999.9.13일 계약직 입사.
2001.1.1년 정직원 발령.
2017.12.31 일 년차 23개 입니다. (모두 2017년말에 지급받았습니다.)
그중 -2017.03.01~2017.08.29일 (180일) 육아휴직 사용했습니다.
올해 년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0.31일 퇴사 고려중입니다. 년차갯수 모두 받을 수 있는지도 긍금합니다.
올해 년차 개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999.9.13일 계약직 입사.
2001.1.1년 정직원 발령.
2017.12.31 일 년차 23개 입니다. (모두 2017년말에 지급받았습니다.)
그중 -2017.03.01~2017.08.29일 (180일) 육아휴직 사용했습니다.
올해 년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0.31일 퇴사 고려중입니다. 년차갯수 모두 받을 수 있는지도 긍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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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근무후 퇴사시 연차계산문의드립니다. 1 | 2018.09.03 | 1830 | |
휴일·휴가 | 근기법상 병기가간 초과 이후 1 | 2018.09.03 | 159 | |
근로시간 | 11시간 휴게 시간보장 1 | 2018.09.03 | 5454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 2018.09.03 | 23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및 수당 관련 1 | 2018.09.03 | 243 | |
해고·징계 | 하루만에 해고 당하고 임금도 주지 않는데요. 1 | 2018.09.03 | 312 | |
휴일·휴가 | 6개월 계약직 연차 갯수 3 | 2018.09.03 | 2968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적용 시점 문의 1 | 2018.09.03 | 231 | |
기타 | 민주노총 조합원이 한국노총 조합원 배차표 동의없는 사진촬영 | 2018.09.03 | 216 | |
기타 | 알바 월차수당/주차수당 관련 문의 1 | 2018.09.02 | 3125 | |
임금·퇴직금 | 자진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 | 2018.09.02 | 678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쉬는시간) 1 | 2018.09.02 | 2214 |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년차개정 관련 문의. 1 | 2018.09.02 | 293 |
근로계약 | 문제없는지 좀 봐주세요ㅜㅜ 1 | 2018.09.01 | 294 | |
고용보험 | 임금체불 실업급여 1 | 2018.09.01 | 738 | |
최저임금 | 포괄임금제, 기본급의 최저임금 미달 1 | 2018.09.01 | 2407 | |
기타 | 일급 계산 문의드려요 1 | 2018.09.01 | 54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연차수당 3 | 2018.09.01 | 342 | |
해고·징계 | 육아휴직 중 부당한 처우를 받았습니다. 1 | 2018.09.01 | 1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8.31 | 2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01.1.1. 정직원으로 근로계약 한 이후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된다면 2018.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황이 아니라면 2018년도 해당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