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un38 2018.09.13 10:29

 안녕하세요

어떻게해결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현재 병원에서 근무중이고 부서에선 3명 근무중이었습니다 퇴사가두명이있었는데 새로뽑은직원을3명을뽑게되었습니다. 한달이 지나 갑자기 일주일전 상사에게 제가원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권고사직을 해주겠다고 하여 이번달말까지 근무하기로하여 권고사직서를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쓰면안된다, 실질적으론 인원감축이아니지않냐 . 기본사직서양식대로 써서 ‘상기본인은 개인사유로인하여 사직서를제출합니다’라고 써서 내라고 합니다. 개인사유로쓰면 권고사직이아니지않냐 했는데 그건 윗선에서 노동부에 신고를할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사직서를 굳이 그럼 개인사유로 쓸 필요가 없지않나요? 고용센터에가서 문의해보았지만 제출한 사직서를 토반으로하여 신고하기때문에 개인사유로 쓰면 실업급여가 수급이 되지않는다고합니다. 이럴땐 사직서를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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