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뀨룽 2018.10.15 08:44

 


면접시 구두로 월-금 9:00-17:30으로 말하여 출근의사를 밝혔는데 출근하니 근로계약서상 주 40시간 근무
평일 9:00-17:30 근무로 되어있고 토요일 격주출근 9:00-15:00 으로 평일 주 40시간이 미달하여 토요일 격주 출근으로 계약상 바뀌었습니다 사인했고

문제는 팀 업무특성상 토요일에 출근해도 할일이없고 평일에 일찍나가는 날이 더 많았으며 연장근로 또한 거의 30분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격주출근 대신 8:30 출근으로 시간을 바꾸어 모자란 2:30분을 채우기로 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고 또한 이후시간에는 연장수당을 받기로 되었는데 사장이 자긴 그런적없다고 안주네요

월 10시간정도 초과근무 하고있습니다

사장은 포괄연봉제를 말하는거 같은데 계약서상 포괄연봉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8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140시간을 초과하는 실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을 월급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약정도 없는바, 10시간의 월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두셨다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재해 이후 계속된 통증으로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1 2018.10.15 137
» 근로계약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1 2018.10.15 134
근로계약 근로계약 시 임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10.15 126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산정 2018.10.14 316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수급 방법 1 2018.10.14 8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1 2018.10.14 2961
근로계약 재입사시 근속연수(계속근무함) 1 2018.10.14 1029
휴일·휴가 근무시간 내에 반차처럼 1~2시간 근태 사용 불가한가요? 1 2018.10.14 591
기타 청년내일채움 문의 1 2018.10.14 245
임금·퇴직금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퇴직금 문의 1 2018.10.14 315
휴일·휴가 심야 상담사의 법정공휴일 지급여부 1 2018.10.13 267
임금·퇴직금 연차갯수랑질문합니다 1 2018.10.13 217
기타 청년내일체움공제 질문 1 2018.10.13 155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될수있을까요? 1 2018.10.13 40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산정방법 1 2018.10.13 320
근로시간 근무시간 변경에 의한 임금 산정 1 2018.10.13 91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계약만료)를 받을 수없데요 1 2018.10.12 44830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1 2018.10.12 727
휴일·휴가 연,월차 1 2018.10.12 375
기타 양도,양수에 의한 근로조건 질의 1 2018.10.12 1366
Board Pagination Prev 1 ...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