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 12월 04일 정년 퇴직을 하고
12월 07일 부터 회사와 촉탁 계약(3개월 정도일용직)을 했습니다.
1.12월 4일 부로 퇴사신고(정년)를 해야 됩니까.(나중에 실업급여 문제)
2.퇴직금도 12월 4일부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3.촉탁계약이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시 영향은 없을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12월 04일 정년 퇴직을 하고
12월 07일 부터 회사와 촉탁 계약(3개월 정도일용직)을 했습니다.
1.12월 4일 부로 퇴사신고(정년)를 해야 됩니까.(나중에 실업급여 문제)
2.퇴직금도 12월 4일부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3.촉탁계약이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시 영향은 없을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4대보험 1 | 2018.12.10 | 113 | |
근로시간 | 최저임금 계산 좀 봐주세요 1 | 2018.12.10 | 136 | |
임금·퇴직금 | 현장실습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12.09 | 6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처벌 1 | 2018.12.09 | 1771 | |
최저임금 | 임금 1 | 2018.12.09 | 55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의 휴게시간 1 | 2018.12.09 | 1056 | |
휴일·휴가 | 휴가 규정변경시 1 | 2018.12.08 | 188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중 외출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계산? 1 | 2018.12.08 | 1791 | |
임금·퇴직금 | 건설업체 체불임금관련내용 | 2018.12.08 | 139 | |
휴일·휴가 | 퇴직전 휴일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 2018.12.07 | 140 | |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시 ... 1 | 2018.12.07 | 1065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8.12.07 | 282 | |
해고·징계 | 계약직 직원 재계약 의사가 없을시에 해고 예고를 해줘야하나요? 1 | 2018.12.07 | 1021 | |
휴일·휴가 | 이직 후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 2018.12.07 | 874 | |
기타 | 산재처리후 민사소송에 관하여 1 | 2018.12.07 | 211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발적 퇴사, 가족과의 동거 3시간 이상 출퇴근) 1 | 2018.12.07 | 112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자격 1 | 2018.12.07 | 163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및 퇴직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12.07 | 255 | |
근로시간 | 고정연장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8.12.07 | 37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고정연장근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8.12.07 | 1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