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직양군 2018.12.07 21:03

 안녕하세요 베이커리카페에서

 2017년 11월 27일 입사

2018년 11월 30일 퇴사했습니다.

일 8시간 근무 2시간 휴게시간

주 5일 근무였고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퇴사 전 매장 근로인원이

부족해 10월에 미휴무 4일이 있어

11월에 26일까지 실 근무하고 27일~30일은

10월 미휴무로 대체해 11월 30일 퇴사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11월 휴무가 총 9번 이었는데 

회사측에서 26일까지 실근무기때문에

휴무를 7번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7번만 사용하고 퇴사한 상태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기간중에 못 쉰 휴무를 근무기간중에 

사용하고 

퇴사를하는데 그러면 11월30일까지 근무라

9번 휴무가 되는게 아닌가요?

만약 맞다면 노동청에 신고해도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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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0 2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휴일을 대체한 갯수에 부합하는 휴일을 부여받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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