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회사라서 따로 휴가계를 쓰고 쉬기 보다는 직원들 간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쉰다고 이야기 하고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현재 월 1회씩 의무규정인 생리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쉬었던 날을 연차 사용이라고 계산한다면, 1년간 생리휴가 1번도 사용하지 못하였고, 연차는 8일 남았습니다.

해당 부분을 회사에 지급요청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2 13: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법에서는 연차휴가의 신청절차등에 대해 규정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관례등에 따라 연차휴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잔여연차를 입증하실 수 있다면 (예컨대 출퇴근 기록부 등) 사용자에게 미사용수당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리휴가는 아쉽게도 대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개수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2.13 482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8.12.13 135
임금·퇴직금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후 조사가 진행 중인데 대표이사가 처벌 ... 1 2018.12.13 943
휴일·휴가 개정된후 연차일수 문의합니다. 2 2018.12.13 190
해고·징계 업무지시 불이행시 징계에 관한 상담 입니다. 1 2018.12.13 2438
휴일·휴가 퇴직시미사용연차수당 1 2018.12.13 353
임금·퇴직금 해고안된상태에서 새로운 인원이 올경우 인수인계 거부 가능한가요? 1 2018.12.13 437
해고·징계 특수한 부당해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1 2018.12.12 345
해고·징계 근로 계약 해지 통보 1 2018.12.12 2851
임금·퇴직금 퇴직금 만기 10일전 (해고) 1 2018.12.12 580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1 2018.12.12 29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중에 사장님이 바뀌고 퇴직을 하게되었는데 퇴직금을 ... 1 2018.12.12 1094
임금·퇴직금 임근계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 2018.12.12 144
기타 임금피크제 도입 문의드립니다. 1 2018.12.12 88
임금·퇴직금 해외체류비 퇴직연금(DC)액 계산시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12.12 34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남아있는 연차 계산 1 2018.12.12 370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2 837
» 휴일·휴가 회사가 휴가계를 따로 제출하는게 없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 1 2018.12.12 358
휴일·휴가 퇴직시연차사용 1 2018.12.12 403
임금·퇴직금 퇴직예정 교육공무직원 상여금과 급식비 1 2018.12.12 268
Board Pagination Prev 1 ...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