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회사라서 따로 휴가계를 쓰고 쉬기 보다는 직원들 간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쉰다고 이야기 하고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현재 월 1회씩 의무규정인 생리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쉬었던 날을 연차 사용이라고 계산한다면, 1년간 생리휴가 1번도 사용하지 못하였고, 연차는 8일 남았습니다.
해당 부분을 회사에 지급요청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작은 회사라서 따로 휴가계를 쓰고 쉬기 보다는 직원들 간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쉰다고 이야기 하고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현재 월 1회씩 의무규정인 생리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쉬었던 날을 연차 사용이라고 계산한다면, 1년간 생리휴가 1번도 사용하지 못하였고, 연차는 8일 남았습니다.
해당 부분을 회사에 지급요청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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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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