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niniii 2019.01.21 14:03

안녕하세요. 3조 2교대 형태로 일하고 있고 근무표는 주주야야휴휴 로 배정받는 회사입니다. 주간은 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고(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입니다.) 야간은 18:00부터 다음날 9:00까지 근무합니다.(야간은 저녁먹는시간 18:00~21:00사이 자유롭게 1시간 있고 22:00부터 다음날6:00까지 4시간휴게, 6:00부터 9:00사이 1시간 휴게로 도합 6시간 휴게입니다.) 월급 명세서에는 2019년 최저임금인 8,350원 기준으로 기본급 1,731,450원 + 연장수당 29,050원 + 야간수당 169,780원해서 세전 1,930,290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연장수당이랑 야간수당이 적게 측정된 것 같은데.. 일한 시간에 비해 맞게 돈을 받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2019.01.22 1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에 대한 내용 문의 2019.01.22 233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후 연차계산 2019.01.22 1882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2019.01.22 237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계산 방법 문의 2019.01.22 8835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상여포함하여 최저시급보다 적게준다고 하는데 기본급... 2019.01.22 790
임금·퇴직금 연차좀 계산해주세요 아무리 봐도 아닌것 같아서요 2019.01.22 18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정산내역 문의 드립니다. 2019.01.22 196
임금·퇴직금 연봉제 연차 수당 계산 문의 2019.01.22 1300
휴일·휴가 남자 육아휴직 관련 2019.01.22 854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시 퇴직금(퇴직연금) 2019.01.22 864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차 2019.01.22 1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내역서 조회 및 발급 2019.01.22 1459
근로계약 근무시간에 비해 턱 없이 모자란 임금 2019.01.22 245
임금·퇴직금 임금이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9.01.21 65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2019.01.21 251
휴일·휴가 급여 계산 및 주/휴 수당에 관하여 2019.01.21 120
» 근로시간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2019.01.21 148
기타 연차 적용일수 문의합니다 1 2019.01.21 26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2019.01.21 78
Board Pagination Prev 1 ...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