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입사
2015년 1월~2017년 12월까지 육아, 출산휴직
2018년 1월 1일 복직자로 2018년도에는 연차 1일도 발생하지 않았고
월차 개념으로 휴일 사용(8개)
2019년 연차 발생은, 복직시점에서 다시 원점으로 15개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기존 연차 반영해서 16개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휴직기간도 연차에 삽입해서(*호봉산청처럼) 17개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013년 9월 입사
2015년 1월~2017년 12월까지 육아, 출산휴직
2018년 1월 1일 복직자로 2018년도에는 연차 1일도 발생하지 않았고
월차 개념으로 휴일 사용(8개)
2019년 연차 발생은, 복직시점에서 다시 원점으로 15개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기존 연차 반영해서 16개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휴직기간도 연차에 삽입해서(*호봉산청처럼) 17개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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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 2019.01.22 | 13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에 대한 내용 문의 | 2019.01.22 | 233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후 연차계산 | 2019.01.22 | 188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 2019.01.22 | 237 | |
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 계산 방법 문의 | 2019.01.22 | 8835 | |
최저임금 | 최저시급에 상여포함하여 최저시급보다 적게준다고 하는데 기본급... | 2019.01.22 | 790 | |
임금·퇴직금 | 연차좀 계산해주세요 아무리 봐도 아닌것 같아서요 | 2019.01.22 | 18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정산내역 문의 드립니다. | 2019.01.22 | 19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연차 수당 계산 문의 | 2019.01.22 | 1300 | |
휴일·휴가 | 남자 육아휴직 관련 | 2019.01.22 | 854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시 퇴직금(퇴직연금) | 2019.01.22 | 8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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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내역서 조회 및 발급 | 2019.01.22 | 1459 | |
근로계약 | 근무시간에 비해 턱 없이 모자란 임금 | 2019.01.22 | 245 | |
임금·퇴직금 | 임금이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19.01.21 | 6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 2019.01.21 | 251 | |
휴일·휴가 | 급여 계산 및 주/휴 수당에 관하여 | 2019.01.21 | 120 | |
근로시간 |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 2019.01.21 | 148 | |
기타 | 연차 적용일수 문의합니다 1 | 2019.01.21 | 26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 2019.01.21 | 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