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 2019.02.02 13:24

얼마전 퇴사후 1년이 지나서 업무상 배임을 했으니 구상권 청구해서 피해액을 내라는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안 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도 합니다.

저는 제품을 개발하는 기술여구소에 근무 했었습니다.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데 개발 초기 여러번의 개발 일정도 지연 시켰고, 

 퇴사 시점에 사용 할 수없는 부품을 무리하게 발주,

업무 인수인계 소홀해서 회사가 퇴사후 몇개월이 되어서야 내용을 알게 되서 손해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 개발업무수행 미비, 상황 보고 누락으로 회사에 미완료 사실을 보고 안해서 손해를 본부분,

부품이 제기능을 발휘 못 했다는 내용입니다.

외국제품을 모방한점, 비용 발생이 업무의 연장인듯 품의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힌점 등등

피해액은 1억원입니다.


일단 답변은 보냈습니다.

부품 발주 및 품의는 제가 한게 아니고 제 부하직원이 그 부품은 담당하고 있었고, 그 행위도 연구소장의 지시에 의한 발주였다고요,

매일 연구소장과 함께 업무 회의를 진행했고 연구소장이 위의 부품이 발주 나간 것을 알고 있었다고도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업무 인수인계서와 주간단위의 업무 보고서에 위의 부품이 진행되고 있다는게 있었다고요.


그당시 여러업체에서 부품을 개발 했습니다.

현재 제 2업체의 부품대금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소송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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