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든 2019.02.02 14:04

주6일 근무 식당에 일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

화~일 까지 근무이고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평일 (화~금) 오후 4시 부터 오후 10시까지 총 6시간 근무 (식사휴게 30분)

주말 (토~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총 9시간 근무 (점심,저녁 각각 30분 휴게 총 1시간 휴게)

주휴 수당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계약서에 위에 명시된것과 같이 주 6일 근무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받구요 

그런데 이번에 최저시급이 변경되고 주휴수당이 생기면서 급여가 제가 예상한것과 조금 달라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매주 2번째 일요일은 결근을 하게 됩니다. 한달중 1주는 개근이 아니게 되는데 이런경우 보통 주 5일제를 기준으로하니

주휴수당을 여전히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이 주 6일 근로 하기로 된것이라 하루 결근을 하게되는 한주는 주휴 수당을 못 받는것인가요?

주휴 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시 받게 되는것 이라 하였는데 

이와같이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게되면 유급휴가가 아니므로 해당하는 주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것 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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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7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 유급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에 결근한다면 사용자의 허가유무를 떠나 개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경우 휴일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무급휴무일은 부여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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