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에있는 사출금형쪽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입사일은 18년 9월에 입사 하였습니다.
1.급여형태는 연봉제입니다. 물론 포괄임금제로 연봉안에 야근수당도 들어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불법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수는 외국인 노동자분들 포함하여 30명쯤 됩니다.
2.급여 형태가 연봉제라도 최저시급이 오르면 같이 오르는지 궁금합니다.
3.토요일도 일을 합니다. 원래 시간은 8시30~3시30 까지인데 항상 5시30분에 끝납니다.그리고 주말수당은 30,000원을 줍니다.원래 대로 라면 5시30분까지 일한 수당을 줘야 하는데 안주고 2시간은 무료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는 불법인가요??신고할수 있나요?
4.노동청에 신고 하면 정당한 대가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따로 복사본은 안받았습니다. 후에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또 지금에서 달라고 하면 줘야되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