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번에 강사법으로 인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해 알아보다 이직확인서의 실제 근무일수를 너무 모호하게 설명을 해주어서 문의 드립니다.
1학기, 2학기를 근무하였고
1학기 3학점 강의 총 3시간
2학기 6학점 강의 총 6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이직 확인서에는
1학기, 2학기 모두 102일로 동일하게 계산이 나와있습니다. (1학기와 2학기 모두 이직확인서를 나눠서 따로 제출했습니다.)
1학기와 2학기 모두 합산하여 102일인지, 1학기와 2학기를 나눠서 102일씩 총 204일로 계산되는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