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2008년입사하여 2018년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및 월급,연차를 받지 못해 노동부에 진정후 회사대표와 만나 금액확인후 기한을 주고 3번의 나눔으로 지급받기로 노동부에서 처리되었습니다.(2/8 , 2/15 , 3/25)
그런데 2019년 구정 설 연후에 1차 부도가 확정이되고 2월7일 최종부도라는소식을 접했습니다.(못 막을거 같다고 합니다.)
법정관리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저는 노동부에서 확정금액을 받았으니 민사도 바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 회사 도산시 3년만 보장되는것이 저도 적용되어 나머지 퇴직금을 못받는것인지 궁굼합니다.
미지급 상황
1)퇴직금 8년치
2)월급 1개월치 및 연차2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