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년 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되었습니다. (2018.07.) 제가 다니던 회사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협회로 회장선임무효 소송 상고
심이 진행중이며, 직무 대행체제로 운영도고있습니다. 총장직대가 출근하고 3일 만에 저를 해고했는데 해고 사유를 근로계약기간 만료였
습니다. 저는 즉시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저의 주문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그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일을 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즉시 지급하라.' 는 판정을 했지만, 사용자
는 지노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재심 신청서 외에는 어떤 증거 제출을 한 게 없고 저는 노제 24호증까지 제출,
중노위 심문회의에서 양측에 일주일 화해기간을 주었지만 사용자 측의 무성의로 결렬되고,
초심의 판정을 유지(2019.01)한다는 중노위가 보낸 웹 메일을 받았으며, 현재 저는 중노위의 판정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국선노무사의 조력을 받았지만 사용자 측에서 행정법원으로 갈 경우
①대응 전략과 순서, ②두 차례나 이겼는데도 뒤집어질 경우가 있는지? ③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급여와 관련하여 민사 청구는
언제하는 게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