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란께 2019.02.06 09:30

입사일은 2018년4월6일부터 일하다가 2018년8월1일부터 다쳐서 입원 통원치료후 산재가 2019년1월23일 종결되어서 2019년 1월24일 출근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4월5일이 1년되는데 회사계약은 3월31일날 다시 1년 연장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1년식 재계약하는 계약직 입니다 지금까지 연차 4개 사용했는데 3월말까지 몇개 더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은 15개씩 사용을 하던데요 저는 산재기간이 있어서 연차 갯수를 몇개 사용해야 하는지 아무도 얘기를 안해주니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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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8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6항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차휴가 산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는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15개의 휴가가 1년이 지나면 발생하므로 2년차에는 2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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