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은 2018년4월6일부터 일하다가 2018년8월1일부터 다쳐서 입원 통원치료후 산재가 2019년1월23일 종결되어서 2019년 1월24일 출근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4월5일이 1년되는데 회사계약은 3월31일날 다시 1년 연장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1년식 재계약하는 계약직 입니다 지금까지 연차 4개 사용했는데 3월말까지 몇개 더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은 15개씩 사용을 하던데요 저는 산재기간이 있어서 연차 갯수를 몇개 사용해야 하는지 아무도 얘기를 안해주니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