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뇨 2019.02.07 14:46

연차수당 자동계산방법에서 1번이 주 40시간에 체크하게끔 나와있고 그이후론 토요일근무 4시간,8시간 이렇게 체크하게끔 나와있는데 점심시간인 휴게시간 빼고 나와있는거죠? 1번도 40시간이면 주 5일에 9시간이면 여기에서 점심시간빼고 8시간기준 5일근무했을때 40시간으로 나와있는건가요? 저희같은경우는 주5일에 8시간인데 점심빼면 35시간이니까 매일 마지막 기타에 35시간 적고 기본급 적고 확인누르면 통상임금나오면 오른쪽에 무조건 8시간으로 쓰여있던데 통상임금의 7시간 계산하면 맞는 금액이 나오는거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1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8시간 근무하시고 1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1일 7시간 근무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주35시간) 만일 월~금 35시간에 토요일 5시간 근무하신다면 주40시간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휴업기간 정산 2 2019.02.07 56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9.02.07 105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07 345
휴일·휴가 계약직원 연차휴가 산정건 1 2019.02.07 26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현재 민사 재판중입니다. 1 2019.02.07 115
휴일·휴가 2년 계약직 연차휴가 1 2019.02.07 1931
최저임금 주40시간과 토요일 매주 근무 합니다. 1 2019.02.07 417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약속 법적 효력 여부? 1 2019.02.07 2188
비정규직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수습기간을 둘 수 있나요? 1 2019.02.07 117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9.02.07 167
임금·퇴직금 거리실업급여 1 2019.02.07 756
근로시간 평균 주50시간(주5일)이상 근무 하는대 초과근무 수당은 따로 없... 2 2019.02.07 1288
임금·퇴직금 1개월미만근무 시 1 2019.02.07 354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취소 1 2019.02.07 1318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계산시 주중 연차2일 간 경우 월,... 2 2019.02.07 3342
» 근로시간 연차수당 시간 계산법 1 2019.02.07 7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문의드려요ㅠㅠ 1 2019.02.07 202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 수 1 2019.02.07 350
임금·퇴직금 급여항목중 식대를 기본급으로 편입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여부 1 2019.02.07 1642
임금·퇴직금 배우자동거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배우자 재직증명서에 대해서 1 2019.02.07 2180
Board Pagination Prev 1 ...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