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계산시

주중 휴일(월)이 있어서 쉬면 화~ 금(8시간 근무)하고, 무급휴일인 토요일 근무시 1배만 지급한다고 노동부 규정 예시에 나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연차를 사용할 시에도 휴일과 동일하게 계산되는 것인지요?

 주중 연차 1일(월요일) 간 경우 화 ~ 금(8시간) 근무하고 추가로 무급휴일인 토요일 근무하면 1배만 지급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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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2.11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50조에 따라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 연차휴가는 모두 근로제공없이 유급처리되나 실근로시간에는 제외되므로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무급휴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 일요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의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91다14406)

    주중에 유급휴일이 들어있는 주의 토요일에 한하여 통상근로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 근무지시한 경우, 별도로 그에 상응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92누9766 ,  선고일자 : 1992-11-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한번흥하자 2019.02.13 17:25작성
    노동ok 답변은 명쾌하고 판례까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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