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국 2019.02.07 15:45

문의드립니다.

근무 중에 회사에서 저에 대하여 2019년 2월1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2019년 1월31일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재차 2월18일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설 연휴(2.3~2.6)를 마치고 2월7일 출근하여 징계업무와 관련하여 사직서를 취하한다고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거부하였습니다. 저로서는 아직 사직서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하여 줄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처럼 사직서 처리가 되기 전에 사직서 취하해 달라고 하여 사용자가 거부해도 근무를 계속해도 되는 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1 1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 경우 임의퇴직과 합의퇴직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일방에서 일방적인 의사로 퇴직을 통보했다면 임의퇴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임의퇴직의 경우 합의퇴직과는 달리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의퇴직인지 합의퇴직인지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합의퇴직이란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만한 내용이나 절차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보험 과다청구 1 2019.02.08 145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휴무,무급휴가,야간수당, 등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02.08 218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다섯번째 올림 2019.02.08 1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네번째 올림 2019.02.08 4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세번째 올림 2019.02.08 8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궁금증 두번째 올림 1 2019.02.08 135
임금·퇴직금 퇴직금 휴업기간 정산 2 2019.02.07 56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9.02.07 105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07 345
휴일·휴가 계약직원 연차휴가 산정건 1 2019.02.07 26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현재 민사 재판중입니다. 1 2019.02.07 115
휴일·휴가 2년 계약직 연차휴가 1 2019.02.07 1931
최저임금 주40시간과 토요일 매주 근무 합니다. 1 2019.02.07 417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약속 법적 효력 여부? 1 2019.02.07 2188
비정규직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수습기간을 둘 수 있나요? 1 2019.02.07 117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9.02.07 167
임금·퇴직금 거리실업급여 1 2019.02.07 756
근로시간 평균 주50시간(주5일)이상 근무 하는대 초과근무 수당은 따로 없... 2 2019.02.07 1288
임금·퇴직금 1개월미만근무 시 1 2019.02.07 354
»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취소 1 2019.02.07 1318
Board Pagination Prev 1 ...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