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a0522 2019.02.07 17:38

자동화 계열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은 보통 09:00 이지만, 출장이 잦아 조기출근 30분~1시간 내로 할 경우가 많구요

퇴근은 보통 20시 이후가 잦습니다.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평균적으로만 따져도 50시간은 기본적으로 넘어가는대

이에따른 야근수당은 1원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회사측에 야근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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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GGOO 2019.02.08 00:37작성

    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8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1주 40시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시출근한다면 휴게시간 제외하고 보통 오후6시까지가 법정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분의 50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담소 2019.02.11 18: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야간근로는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6시 사이를 말하므로 위의 분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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