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예슬 2019.02.07 17:48

올해 1월에 결혼한 어린이집 교사 입니다.

현재 의정부에서 재직을 하고있으나 신혼집은 신랑따라 인천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3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근거리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1.제가 어린이집 교사인데 반차,월차가 없어서 아직 혼인신고를 못한상태라 2월까지만 일하고 3월부터 쉴예정입니다 .

  퇴직후 혼인신고를 할예정인데 상관없나요 ?

2.신랑이 프리랜서라 4대보험이 없는 직업인데 남편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울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3.제가 직장에서 신혼집까지 대중교통으로 네이버길찾기로 왕복 3시간 이상걸리는데 그럼 해당하는건가요?

4.준비할서류가 무엇인가요 ? 듣기로는 혼인신고서 대신 청첩장,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5.퇴직서/이직확인서에 '배우자의 동거로 인한 거소지이전 , 장거리 혼인으로인해 통근 어려움에 따른 퇴사' 라고 적으면되나요 ?

6.퇴사후 3월쯤 워크넷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후 실업급여 온라인 강의를 수강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몇개월동안 실업급여가 나오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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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1 18: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혼 후 함께 거주하면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지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재직증명서를 가름할만한 근거를 주민등록등초본, 진술서 등과 함께 제출하시어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3. 네,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면 됩니다.

    4.~5.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주민등록등초본과 귀하의 진술서 등을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6. 고용보험 납부기간과 귀하의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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