즈니 2019.02.07 18:08

1월 말일자 이전에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와 퇴직금을 정산하던 차에 협의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2016년 10월 초에 입사해서 2019년 1월 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1. 2016년에는 10월, 11월 만근으로 연차 2개가 발생하였는데,

2017년에 연차 15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2016년 발생분 2개 + 2017년 연차 13개 하여 15개라고 하더군요.

이 경우 2016년 연차 2개 별도, 2017년 15개 별도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2. 그리고 2016년 2개 중 1개를 사용하고, 2017년 15개(위의 말이 맞다는 가정하에) 중 10개를 사용하였는데,

연차촉진제도라는 것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3. 2019년 1월이 되어서 연차 15개가 발생하였는데 1월 중에 퇴사해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4.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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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1 1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여부는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법개정 이전에는 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하므로 2016년 근무일수에 따른 비례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촉진은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라는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유효합니다.

    3. 퇴직으로 인해 기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도에 수당으로 지급된 미사용수당의 3/12는 평균임금(퇴직금 기초)산정에 포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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