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계약서에는 통상시급*월간 203h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지금액이 1723076원 으로 기본급 1630769원 추가 수당 92307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최저 임금과 알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봉에서 13으로 나누어 퇴직금으로 주는 형식이 올바른 지도 궁금합니다..
토요일 근무까지하면 주 40시간 이상인데 저렇게 계산 되는거 맞나요?
임금 계약서에는 통상시급*월간 203h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지금액이 1723076원 으로 기본급 1630769원 추가 수당 92307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최저 임금과 알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봉에서 13으로 나누어 퇴직금으로 주는 형식이 올바른 지도 궁금합니다..
토요일 근무까지하면 주 40시간 이상인데 저렇게 계산 되는거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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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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