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one 2019.02.07 21:26

안녕하세요.

저는 2금융권에 근무했습니다.

2금융이지만 최저임금 미달 및 퇴직금,연차수당 그리고 점심시간 근무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다행히 노동청에서 모든게 받아들여졌고, 점심시간에 양치질 20분을 제외하고 40분은 근로 하였다고 인정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변론기일이 잡혔지만, 점심시간 근무에 대해 판례가 많이 없어 걱정이 나 문의하게되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에 인정된 것은 대부분 승소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점심시간 같은 경우 퇴직 후 직장 상사가 점심시간에 근무했다고 자백(?)한 녹취록이 있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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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행정해석은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원(法源)이 아닙니다. 판례도 법원은 아니나 상급심이 하급심을 기속하기 때문에 선례인 판례가 하급심 판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판단도 법원은 아니나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주무부처의 판단이므로 법관이 판단에 참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했다면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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