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저는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사입니다.11월말에 퇴사하기로 했는데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11월까지 근무한 걸로 퇴직금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구두로 약속 이때 퇴직금은 3개월 평균임금 270만원 , 2016.4~2018.11 근무해서 670으로 계산 이중에 300만원을 미리 지급)
12월은 최저시급을 받고 일함(주5일 3:30-10:00 월급 120만원정도 들어옴 )
1월은 주3일 월급 120만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 후임자가 계속 지연되서 2달 더 일함
따로 시작한일이 있어서 2달은 파트식으로 일함
2/1 퇴사를 하고 나머지 370을 받아야하는데 이제와서 다른소리를 하네요.
월급 270은 계속해서 일을 할 줄 알고 월급을 올려줬으니
퇴직금을 240으로 계산했어야하는데 670은 잘못됐다. 3년만근을 안했으니 다 줄 수 없다.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해야하는거 알고있냐면서 (아마 마지막 2달 120 받은걸 이야기 하는듯합니다)
540으로 합의하자고 하는데 이럴꺼면 11월까지만 근무하고 그냥 나왔을텐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1 퇴사를 하고 나머지 370을 받아야하는데 이제와서 다른소리를 하네요.
월급 270은 계속해서 일을 할 줄 알고 월급을 올려줬으니
퇴직금을 240으로 계산했어야하는데 670은 잘못됐다. 3년만근을 안했으니 다 줄 수 없다.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해야하는거 알고있냐면서 (아마 마지막 2달 120 받은걸 이야기 하는듯합니다)
540으로 합의하자고 하는데 이럴꺼면 11월까지만 근무하고 그냥 나왔을텐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마지막달 월급이 적기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드는건가요? 사정사정해서 두달 더 일해줬는데 이렇게 뒤통수 맞을줄 몰랐네요...
신고하게되면 퇴직금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