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솔 2019.02.13 09:54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를 고민중인 신입사원입니다.

수습기간(6개월)이 지나서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회사측에서 3개월을 연장해 총 9개월 수습을하고 생각해본다고 합니다.


특정사유 없이 9개월 수습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해 항의를 했지만 회사측의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과한업무에 정규직보장도 받지 못하는 회사에서 더 일하는 것이 많이 힘듭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부당한 이유에서라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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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35조와 최저임금법 5조의 '수습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문구를 참고한다면 통상 3개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의 명확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에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이란 일반적인 임금과 근로시간등을 말하는데 귀하께서 수습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애초에 계약했던 내용보다 저하됐다면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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