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퇴사를 고민중인 신입사원입니다.
수습기간(6개월)이 지나서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회사측에서 3개월을 연장해 총 9개월 수습을하고 생각해본다고 합니다.
특정사유 없이 9개월 수습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해 항의를 했지만 회사측의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과한업무에 정규직보장도 받지 못하는 회사에서 더 일하는 것이 많이 힘듭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부당한 이유에서라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