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에스더 2019.02.13 10:16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공립초등학교에서 육아휴직 행정실무사 대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 조건 365 근무, 주 40시간 근무, 월급제)

2018년 3월1일~2019년 2월 28일 1년 계약( 출근율 80% 이상)

추가 2019년 3월 1일~ 2019년 6월 18일  추가 계약 연장 한 상태 입니다

학교는 회계연도가 2018.3.1~2019.2.28 기준이라 연차수당도 2월 28일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연차수당 에 의해서 입수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 쓸수 있는 유급 휴가 일수는 1년차에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 + 15일 추가 유급 휴가 발생 총 26일 유급휴가 발생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 1>저희 학교  연차 계산 시기  2월 28일에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일수는 어떻게 될까요?(26일이 가능한지요)


질문 2> 계약 만료 일 6월 18일  제가 퇴직시 연차계산을 한꺼번에 할경우 받으수 있는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학교 취업규칙>

57(연차유급휴가) 운영부서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유급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근무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상시근무자(방학 중 근로일을 달리 정한 경우 그 방학 중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포함,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무자) : 15

2. 그 외 근무자(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무자) : 12(, 이 규칙 변경 이전 연봉기준일수가 300일 이상인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종전 기준에 따름)

운영부서의 장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월중 15일 이상 방학일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58(연차휴가 시기의 변경 및 지정) 57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는 교육공무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부여한다. 다만, 교육공무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학교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간 80% 이상 근무하여야 11+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월 28일에 근로를 제공한 이후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근로제공이 없다면 11개만 발생합니다.

    최초 입사시기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해도 연차유급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갯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 합산 4 2019.02.14 189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2019.02.13 118
해고·징계 실업급여와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1 2019.02.13 258
해고·징계 뇌출혈로 쓰러져 회복중인 남편에게 권고사직을 계속 얘기하네요. 1 2019.02.13 1260
기타 3년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9.02.13 632
휴일·휴가 연차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2.13 189
기타 2018.5.29.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자 연차일수 및 수당 ... 1 2019.02.13 508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수령여부 1 2019.02.13 404
임금·퇴직금 2월 임금 계산 1 2019.02.13 308
임금·퇴직금 해고 후 급여 1 2019.02.13 235
임금·퇴직금 채용시 임금 문의 1 2019.02.13 41
근로계약 급여 변동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입니다. 1 2019.02.13 1402
임금·퇴직금 의무 근로 기간 설정 및 해당 수당 환수 1 2019.02.13 456
근로계약 용역 도급 계약을 맺고 위탁사업주가 관련 인력 채용 시 근로계약... 1 2019.02.13 184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9.02.13 277
근로시간 4조 3교대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시급 계산방법 1 2019.02.13 13863
» 휴일·휴가 대체직 계약근무자 연차수당 문의 1 2019.02.13 770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과 실업수당 1 2019.02.13 565
임금·퇴직금 해고후 복직시 연차계산 및 퇴직금 계산 1 2019.02.13 295
임금·퇴직금 월급계산도와주세요.. 1 2019.02.13 146
Board Pagination Prev 1 ...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