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엽 2019.02.24 04:17

해외 6개월근무로 파견나와있습니다.


현지에 출장나와있는 다른 회사들을 보면

해외근무수당으로 급여×1.8배 정도로 받고

3개월마다 휴가도 가는데 저희회사는 그런 별도 규정이 없네요.


혹시 해외파견시 급여나 휴가에 대한 규정이 법으로 정해진것이 있나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2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안타깝지만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참법 26조에는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애로사항을 신고하셔서 해결을 도모하실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및 수당계산 1 2019.02.25 1728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19.02.25 31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1 2019.02.25 264
기타 괴롭힘등도 있고 몸이 아픈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9.02.25 26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5 192
임금·퇴직금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 ⇒ 도시공사 변경시 재직기간의 승계여부... 1 2019.02.25 418
근로계약 계약직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경력 인정 1 2019.02.25 2021
임금·퇴직금 급여 명세서 공제내역 액수 맞는지 문의합니다. 1 2019.02.25 1710
노동조합 노조가입 방해 1 2019.02.25 344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 청구가능여부와 수당금액 1 2019.02.24 442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같습니다 1 2019.02.24 1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9.02.24 246
근로시간 실업급여 문의 1 2019.02.24 143
고용보험 남편과 동거를 위해 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9.02.24 1400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통근곤란-출퇴근왕복3시간이상) 1 2019.02.24 250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요건 2 2019.02.24 295
» 임금·퇴직금 해외파견시 급여 및 휴가 1 2019.02.24 1415
기타 알려주세요. 1 2019.02.24 35
해고·징계 퇴사 후, 또는 퇴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2019.02.24 2037
휴일·휴가 연차개수 문의 1 2019.02.23 128
Board Pagination Prev 1 ...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