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린맘 2019.02.24 23:24

 남편은1일 2시부터11시40분까지

토요일은10시부터7시40분까지 주6일 근무를합니다 식사시간30포함입니다

작년9월입사하여 계속200만원 초급이고

2월부터 230으로 오려준다고하는데

1주 56시간이나 돼고 최저임금도 되지않는것같습니다

최저임금에의한 급여를 알고싶습니다

52시간 넘으면 초과분 계산은 다른건지

계산식도 함께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2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에 따라
    '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합니다.

    남편분의 월급여가 200만원이라고 했을 때 
    1주의 기준시간수
    - 실근로시간: 9.66시간*6일=57.96시간(휴게시간이 있으면 그만큼 빼야함)
    - 연장근로가산: (1.66시간*5일+9.66시간)*0.5=8.98시간
    - 야간근로가산: 1.66*5*0.5=4.15시간
    - 유급주휴시간: 8시간이므로 위의 모든 시간을 가산하면 귀하의 1주 유급처리시간수는 79.09시간이므로 79.09*4.34=343시간 가량 나옵니다. 

    이 343시간에 최저임금 8,350원을 곱해주면 2,866,143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적용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조가입 방해 1 2019.02.25 347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 청구가능여부와 수당금액 1 2019.02.24 442
»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같습니다 1 2019.02.24 1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9.02.24 246
근로시간 실업급여 문의 1 2019.02.24 143
고용보험 남편과 동거를 위해 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9.02.24 1400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통근곤란-출퇴근왕복3시간이상) 1 2019.02.24 250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요건 2 2019.02.24 295
임금·퇴직금 해외파견시 급여 및 휴가 1 2019.02.24 1420
기타 알려주세요. 1 2019.02.24 35
해고·징계 퇴사 후, 또는 퇴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2019.02.24 2037
휴일·휴가 연차개수 문의 1 2019.02.23 128
임금·퇴직금 연차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9.02.23 445
근로계약 주말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1 2019.02.23 946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가지급에 대한 이자 부담 여부 1 2019.02.22 327
근로계약 4교대 주 근무시간 확인해주세요 1 2019.02.22 598
근로시간 토,일요일 연장근무 여부 2 2019.02.22 25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연차수당등 문의 1 2019.02.22 421
고용보험 실업급여수령과 노동위원회 화해 위로금 1 2019.02.22 538
휴일·휴가 이직시 여름휴가(하계휴가) 사용관련 문의 1 2019.02.22 1317
Board Pagination Prev 1 ...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