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1일 2시부터11시40분까지
토요일은10시부터7시40분까지 주6일 근무를합니다 식사시간30포함입니다
작년9월입사하여 계속200만원 초급이고
2월부터 230으로 오려준다고하는데
1주 56시간이나 돼고 최저임금도 되지않는것같습니다
최저임금에의한 급여를 알고싶습니다
52시간 넘으면 초과분 계산은 다른건지
계산식도 함께부탁드립니다
남편은1일 2시부터11시40분까지
토요일은10시부터7시40분까지 주6일 근무를합니다 식사시간30포함입니다
작년9월입사하여 계속200만원 초급이고
2월부터 230으로 오려준다고하는데
1주 56시간이나 돼고 최저임금도 되지않는것같습니다
최저임금에의한 급여를 알고싶습니다
52시간 넘으면 초과분 계산은 다른건지
계산식도 함께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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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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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남편과 동거를 위해 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19.02.24 | 1400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통근곤란-출퇴근왕복3시간이상) 1 | 2019.02.24 | 250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요건 2 | 2019.02.24 | 295 | |
임금·퇴직금 | 해외파견시 급여 및 휴가 1 | 2019.02.24 | 1420 | |
기타 | 알려주세요. 1 | 2019.02.24 | 35 | |
해고·징계 | 퇴사 후, 또는 퇴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 2019.02.24 | 20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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