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hoo~ 2019.02.25 03:46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00인이상 규모 주식회사 정비근로자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운전직은 400명 정도이며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그외 사무직과 정비직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무직은 99% 친인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비직 인원은 18명이며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근로에 임하고 있으며 항상 해고의 불안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예: 임금을 줄이고자 일한시간 만 임금을 적용 하기위해 시급으로 정비직을 전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중 몇명이 노동조합을 가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가입과 동시에 해고한다는 상사의 말이 있었습니다.

1.노동조합에 가입한다고 해고할 수 있는지요?

2.가입방법과 서류 그리고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시면 인터넷 등으로 공부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3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법 81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운전직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기존 노조의 가입범위등을 확인하셔서 가입을 요청하실 수도 있고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곳은 저희가 추천드리기 어려우나 양대노총 홈페이지등을 방문해보신다면 도움될 자료가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19.02.25 70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및 수당계산 1 2019.02.25 1728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19.02.25 31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1 2019.02.25 264
기타 괴롭힘등도 있고 몸이 아픈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9.02.25 26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5 192
임금·퇴직금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 ⇒ 도시공사 변경시 재직기간의 승계여부... 1 2019.02.25 418
근로계약 계약직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경력 인정 1 2019.02.25 2025
임금·퇴직금 급여 명세서 공제내역 액수 맞는지 문의합니다. 1 2019.02.25 1710
» 노동조합 노조가입 방해 1 2019.02.25 344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 청구가능여부와 수당금액 1 2019.02.24 442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같습니다 1 2019.02.24 1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9.02.24 246
근로시간 실업급여 문의 1 2019.02.24 143
고용보험 남편과 동거를 위해 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9.02.24 1400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통근곤란-출퇴근왕복3시간이상) 1 2019.02.24 250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요건 2 2019.02.24 295
임금·퇴직금 해외파견시 급여 및 휴가 1 2019.02.24 1415
기타 알려주세요. 1 2019.02.24 35
해고·징계 퇴사 후, 또는 퇴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2019.02.24 2037
Board Pagination Prev 1 ...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