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로나라 2019.02.25 13:52

안녕 하세요 .

저희 회사는  주6일 근무, 하루 8시간 근무 합니다.

1일 8시간 5일 근무 40시간 이 아닌 48일 변경시  근무 취업  문구 알려 주십시요

(직원수는 7명 입니다)

 ---------   이래 취업 규칙 문구 --------------

24(소정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8시간으로 하되, 개인별, 직종별로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일의 근로시간은 제25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하되, 개인별, 직종별로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회사의 사정, 개인 및 직종의 차이, 계절적인 조건 등을 감안하여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주간 : 08:00~17:00

25(휴게)

휴계시간은 점심시간 12:00 ~ 13:00 그 외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26(탄력적 근로시간제)

회사는 직원에게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회사는 직원과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직 원과의 서면합의의 내용은 대상사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에 있어서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 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보 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 및 2항에 따라 직원이 특정주에 초과근로를 한 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27(선택적 근로시간제)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사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직원에 대하여 직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 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간에 40시간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

5. 직원이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

6.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7.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직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직원이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8(간주근로시간제)

직원이 출장, 파견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29(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연장근로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실시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9(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따라 직원과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1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상기 2항의 가산임금은 포괄임금산정제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경우에는 월 급여에 포함하여 적용 한다.

30(보상휴가제)

회사는 직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31(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18세 이상의 여성직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4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내용은 2주 이내와 3월 이내로 나뉠 수 있는데 취업규칙에는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취업규칙에 규정하면 실시할 수 있으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도 유효하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취업규칙 29조 2항 근로시간 특례는 육상운송,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서비스업, 보건업에 국한되는 내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미지급 및 무단사용 1 2019.02.25 406
해고·징계 4명 이하 사업장의 감봉 1 2019.02.25 179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제 방식에 따라 급여 비교 좀 부탁드립니다. 4 2019.02.25 271
근로계약 신규입사자 3월 1일 공휴일, 3월 2일(토), 3월 3일(일) 입사일 처... 1 2019.02.25 5516
근로계약 실제근로시작일과 계약서상의 시작일이 다른경우 1 2019.02.25 1082
최저임금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19.02.25 70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및 수당계산 1 2019.02.25 1732
»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19.02.25 31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1 2019.02.25 264
기타 괴롭힘등도 있고 몸이 아픈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9.02.25 26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5 192
임금·퇴직금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 ⇒ 도시공사 변경시 재직기간의 승계여부... 1 2019.02.25 418
근로계약 계약직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경력 인정 1 2019.02.25 2025
임금·퇴직금 급여 명세서 공제내역 액수 맞는지 문의합니다. 1 2019.02.25 1710
노동조합 노조가입 방해 1 2019.02.25 347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 청구가능여부와 수당금액 1 2019.02.24 442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같습니다 1 2019.02.24 1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9.02.24 246
근로시간 실업급여 문의 1 2019.02.24 143
고용보험 남편과 동거를 위해 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9.02.24 1400
Board Pagination Prev 1 ...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