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상제황 2019.02.25 14:00

자동차 정비를 하고,

월~금요일 08시30분 출근, 17시30분 퇴근이며(점심시간1시간), 토요일 08시30분 ~ 13시30분 까지근무(점심시간1시간) = 격주로 휴무, 1시간 이상근무시 연장수당이 지급 되지만, 1시간 미만인 경우 (예 20~30분) 연장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장근무시간은 분단위로 하나요?, 시간단위로 하나요?

하루 10분, 20분 연장근무하는 것이 월단위로 합해서 계산하는 것인지?

하루 1시간이 않되는 연장근무가 하루를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 위법은 아닌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4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시간 단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 단위의 연장근로는 시간단위로 비례환산하여 계산하면 될 것 입니다. 월단위, 주단위의 합산단위기준도 명시된 바 없으나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합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및 수당계산 1 2019.02.25 1728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19.02.25 31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1 2019.02.25 264
기타 괴롭힘등도 있고 몸이 아픈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9.02.25 26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5 192
임금·퇴직금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 ⇒ 도시공사 변경시 재직기간의 승계여부... 1 2019.02.25 418
근로계약 계약직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경력 인정 1 2019.02.25 2021
임금·퇴직금 급여 명세서 공제내역 액수 맞는지 문의합니다. 1 2019.02.25 1710
노동조합 노조가입 방해 1 2019.02.25 344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 청구가능여부와 수당금액 1 2019.02.24 442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같습니다 1 2019.02.24 1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9.02.24 246
근로시간 실업급여 문의 1 2019.02.24 143
고용보험 남편과 동거를 위해 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9.02.24 1400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통근곤란-출퇴근왕복3시간이상) 1 2019.02.24 250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요건 2 2019.02.24 295
임금·퇴직금 해외파견시 급여 및 휴가 1 2019.02.24 1415
기타 알려주세요. 1 2019.02.24 35
해고·징계 퇴사 후, 또는 퇴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2019.02.24 2037
휴일·휴가 연차개수 문의 1 2019.02.23 128
Board Pagination Prev 1 ...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