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 근로시작일은 2018. 5월 9일인데 근로 계약서 상 계약 기간이 2018. 7월 30일~ 2019.7월 29일 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당시에는 제가 미처 보지 못해서 사인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계약 수정 요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퇴직금, 계약기간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어떤 절차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 근로시작일은 2018. 5월 9일인데 근로 계약서 상 계약 기간이 2018. 7월 30일~ 2019.7월 29일 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당시에는 제가 미처 보지 못해서 사인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계약 수정 요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퇴직금, 계약기간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어떤 절차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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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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