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스 2019.02.25 16:43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입직원(조리원)이 새로 입사를 합니다.

주40시간 근무제 직장으로 입사하는 직원의 입사일을 3월 1일에 잡을려고 하니

3월 1일(공휴일), 3월 2일(토), 3월 3일(일) 3일에 걸쳐 휴일이 잡혀 있어서

실제로 출근하는 3월 4일(월)로 입사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일을 하지 않는 3월 1일(공휴일)부터 잡아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직장은 사회복지시설로 신입직원의 입사를 구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회계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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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5 1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입사일은 법에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상황에 따라 공휴일인 1일로 하거나 실제 근로제공일인 4일로 해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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