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pinimo 2019.02.25 17:56

18년도 연차 18.5개 발생했고, 결제서류 올려 결제완료된 연차갯수는 10개 입니다. 올해 2월 미사용연차수당지급액 2.5일분 들어와 인사팀 확인해보니 미사용한 연차 5일치가 결제된 서류 없이 사용승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1월 팀장이 저의 동의 없이 off로 되어있던 스케쥴을 연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았고, 이는 추가수당으로 올려준다고 하였는데 추가수당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1. 본인 동의없이 타인이 미사용연차를 연차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결제서류 없이 미사용연차가  연차를 사용한걸로 승인이 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3. 인사팀에서는 팀장이 추가수당을 입력을 해주어야지 미사용연차에 대해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팀장은 입력할것이 없다며 거부하는 상황에서 제가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으려면 신고밖에 방법이 없나요?

4. 특례업종종사자 입니다. 야간 근무 후 12시간의 휴게시간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보장받지 않은경우 신고가능한가요?

5. 야간근무의 경우 최대 몇일의 연속근무가 가능한가요

6. 주 52시간 이상 근무의 경우 추가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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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5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신청권은 노동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근거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처리한다면 이는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인사관리 혹은 회계상의 오기재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담당 팀장에게 문제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보건업 등)에서도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5. 별도로 야간근무 가능횟수를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6.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연히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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