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로 2019.02.25 23:49

안녕하세요.

8개월 전 직무가 변경되어 연봉인상을 본부장에게 이메일로 요청 하였습니다.  본부장은 한달 후 대표이사와 합의 하였다며 연봉인상을 이메일로 통보해 왔습니다. 

다만 매년 1월 연봉계약 갱신이 이루어 지므로 공식적인 연봉인상은 올해 1월 부터 적용될 것이며 작년 하반기 6개월분의 인상금액은 보너스로 금년 1월에 일괄 지급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올해 1월 본부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약속했던 연봉보다 천만원이 작은 수준으로 조정을 하겠다고 통보를 해와서 일단 알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얼마전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연봉을 동결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해오면서 작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봉계약 갱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 이메일과 통화녹음 내용을 근거로 8개월분의 연봉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2. 위 사유로 연봉계약 갱신을 거부 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1년 계약직 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5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요구와 본부장의 답메일이 사실상의 연봉계약서, 연봉합의라면 사용자는 계약의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 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근로기준팀-812,2005-10-28)
     따라서 연봉계약과 관련하여 이미 전자문서로 합의된 바, 일방적인 변경은 무효라 주장하시고 기합의된 연봉계약서에 따라 임금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연봉계약 거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이직은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검토 요청 1 2019.02.26 16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이 직장마다 다 다르게 지급되나요? 1 2019.02.26 232
임금·퇴직금 무조건 유급줘야하는 유급휴일이 있습니까? 1 2019.02.26 98
휴일·휴가 연차 일수 및 연차보상 대상 확인 1 2019.02.26 201
기타 자격증수당 규정 개정과 관련 1 2019.02.26 13142
산업재해 산업재해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26 253
임금·퇴직금 과입금된 월급의 반환여부 및 반환절차 문의입니다. 1 2019.02.26 1401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 1 2019.02.26 168
근로계약 1년 계약직 연차,실업급여 궁금한점! 1 2019.02.26 1313
고용보험 4대보험 요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26 163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9.02.26 87
휴일·휴가 연차 1 2019.02.26 199
임금·퇴직금 야간근무만 하는 격일 근무 정규직 근무자 2019년 최저임금 1 2019.02.26 855
임금·퇴직금 택시기사 퇴직금 계산 1 2019.02.26 575
» 임금·퇴직금 연봉인상 약속 불이행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1 2019.02.25 711
해고·징계 임신 중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2019.02.25 250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도와주세요 1 2019.02.25 155
휴일·휴가 연차수당 미지급 및 무단사용 1 2019.02.25 406
해고·징계 4명 이하 사업장의 감봉 1 2019.02.25 179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제 방식에 따라 급여 비교 좀 부탁드립니다. 4 2019.02.25 271
Board Pagination Prev 1 ...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