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81 2019.03.09 18:56

생리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이 있는데 무급으로 알고 있어서요.

사용하게 되면 급여에서 하루치가 공제가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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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9 19:16작성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생리휴가에 대한 유급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사용자가 생리휴가의 경우 무급으로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생리휴가를 사용할 경우 임금에서 1일 통상임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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