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0908 2019.03.10 10:35

 안녕하세요, 개인병원에서 6년차(5년3개월) 근무중입니다.

올해, 새로 연봉 협상을 하면서 처음으로 연차 대체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미서명상태입니다.)
이제까지 단 한번도 연차대체합의서에 서명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간 연차는 5일입니다. 또한, 따로 연가보상비를 받은적은 없습니다.
5일을 초과하는 연차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또, 연간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만 적혀있으며 연차수당란은 공란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래 질문드립니다.


1. 이 경우 지금까지 받지못한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몇년치를 소급 받을 수 있을까요?


2. 제 3조 (임금) [임금은 연봉제로 한다. 총 연봉액 속에는 약정급여, 법정수당, 기타상여를 모두 포함하여 산출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연가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을 부분이 있는가요?


3. 만약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된다면 조사가 나오나요?
조사가 진행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 될까요? 제가 가진 자료 많이 없고 병원측에 모든자료가 있는데 그래도 사항이 소명이 될까요?


4. 저희 근무시간이 약 주 39시간인데 근무시간 미달로 연차 보상비를 안줄수도 있는건가요?


5. 혹시 병원에서 반박할 만한 사항이 있는가요?

6. 취업규칙을 본적도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있더라도
매년 합의대체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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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9 19:37작성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간임금 총액에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이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5일을 제외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년이 되는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를 1년간(2년이 되는 날까지)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년이 되는날 해당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여 연차휴가일수만큼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받게 됩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2013.1.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3.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4.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2014.12.31. 까지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다면 2015.1.1.2014.12.31.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일수를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청구권은 2013.1.1.이 아닌 2년이 되는 2015.1.1.에 발생하며 이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귀하의 입사일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의 연차휴가미사용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귀하의 입사일일을 기준으로 매년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이미 사용한 매년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분을 구하고시고 여기에 해당 기간 중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산정한 후 현 시점에서 3년 이내의 범위에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 소급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15시간 이상한달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근로자라면 140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연차휴가의 대체 조항이 있다면 귀하와 별도의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약정을 할필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상 연차휴가 대체 조항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검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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