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글니글 2019.03.11 00:43

1일 8시간(점심시간 포함하면 9시간) 주5일 근무의 최저시급 적용 사업장입니다.

휴무일은 매주 스케쥴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딱 정해진 요일에 쉬지는 않고요. 

돌아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주에는 일단 휴무일이 수요일과 토요일로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화요일 오후 1시30분에 출근을 해서 익일 수요일 오전 6시에 퇴근을 하라는데요.

이럴 경우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사업주는 연장수당과 야간수당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수요일이 휴무일인데, 수요일 자정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 퇴근을 하니

휴무일인 수요일에 일을 했으므로 휴일근로 수당까지 가산이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답변 부탁 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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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5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시업일인 화요일에 근로가 시작하는 것인 만큼 수요일에 근무가 종료 되더라도 휴무일에 근로제공하여 휴일근로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요일 오후 130분부터 익일 수요일 오전 6시까지 근로에 대해 1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과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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