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문학소녀 2019.03.11 10:28

1월7일에 중도입사자가 있습니다.

연봉 36,000,000 포괄임금제 /12로 해서 매달 3,000,000씩받기로 했습니다.

이근로자가 입사후 결혼준비로 주 1회씩 휴가 2번에 25일부터는 신행여행으로 2월중순까지 휴가를 냈습니다.

이경우 급여 계산을 할때 주 40시간 기준으로 실제 근무일수인 24일과 주휴일 4일을 더해 28일로나눠서 실제 근무한일수와

주만근시는 주휴일수당 일수를 곱해서 주는게 맞는지

나누기 31일로 해서 실제 근무한일수와 주만근시는 주휴일수당 일수를 곱해서 주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근무한일수에는 토요일은 쉬었으니 토요일은 무조건 빠지는거겠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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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5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해당월의 결근일수를 제외한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 급여액 300만원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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